영탁 몸값 이 정도였어? 150억 요구 둘러싼 막걸리 진실공방

입력 2021-07-23 09:50   수정 2021-07-23 11:30


"영탁 몸값이 이 정도였어? 무슨 슈퍼스타급이네."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의 재계약 불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탁의 몸값 논란이 빚어졌다.

예천양조 측은 22일 "영탁 측과 지난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 계약을 맺었다"며 "지난 6월 14일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면서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탁의 모델 협상은 결렬됐지만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150억 요구 논란에 영탁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라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분명 같은 테이블에 앉아 논의했던 쌍방간에 전혀 다른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가 2020년 하반기에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영탁 측이 정중히 거절했다"며 "예천양조 측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올해 3월부터 협의가 시작됐고,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그 금액이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후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6월 14일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송부했고,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면서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 미리 통지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돼 몹시 황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다"며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을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고,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예천양조 측은 앞서 영탁과 영탁막걸리간 불협화음이 이슈화됐을 때를 거론했다.

예천양조 측은 "우리 회사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 원 당기순이익 10억 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이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영탁 팬덤을 중심으로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영탁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참여할 당시 '막걸리 한잔'을 부른 후 화제를 모으자 업체 측에서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강승구 특허청 사무관은 “영탁 씨가 막걸리 한잔을 방송에서 부른 것은 작년 1월”이라면서 “그 후에 해당 막걸리 회사에서 특허청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을 시작으로 영탁 씨 본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영탁막걸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등록된 건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막걸리 회사가 최초로 출원한 건은 거절 결정이 났다”며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탁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면서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니 (소비자들은) 이 점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탁은 TV조선 ‘미스터트롯’ 본선 2차 대결 1대1 데스매치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해 인기를 얻으며 막걸리 모델 0순위로 떠올랐다.

예천양조 측은 "가수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르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게 됐고 모델 계약까지 하게 됐다"고 발탁 배경을 전했다. 아울러 영탁의 생일을 맞아 제품을 출원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지난 4월엔 '2021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막걸리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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